이혼ㆍ가사 법률정보
사실혼은 당사자가 혼인의 합의를 넘어 동거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의 남녀 관계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사실혼관계에서 결혼식에 즈음하여 교환하는 금전을 포함한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일종으로 혼인이 해제되면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 원상의 회복으로서 상대방에게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간 계속된 경우에는 그 후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