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의무적으로 같이 제출하여야 하므로 미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자녀의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하여
쌍방간에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당사자는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이후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한 쪽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협의이혼 구비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부
혼인관계증명서(쌍방) 각 1부
이혼신고서 3부(증인 2명이 서명날인해야 함,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