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이란 장래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말하며, 동거 또는 사실혼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설령 사전에 혼인을 약속한 경우라고 해도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약혼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혼을 이행하지 않고,
혼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데 그칠 뿐입니다(민법 제806조)
제3자가 약혼상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약혼해제의 사유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없이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약혼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없는 당사자는 약혼해제에 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혼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3.7][[시행일 2013.7.1]]
약혼해제의 방법
약혼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5조 본문)
약혼의 해제는 어떠한 형식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시의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는 태도 등).
약혼당사자는 약혼해제의 정당한 사유(민법 제804조 각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806조)
상대방에 대하여 약혼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민법 제804조 각 사유)이 있음을 안 때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05조 단서)
파혼시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의 요건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민법 제804조가 규정하는 약혼해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에 따라 과실이 적은 쪽이 자신의 과실 부분을 경감한 금액을 지급받거나 과실이 같은 정도라면 배상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약혼당사자 쌍방에게 과실이 없는데, 일방이 약혼을 해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는 약혼해제가 되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중 어느 쪽에 의하여 해제되었느냐는 별로 문제되지 않으나 다만 쌍방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제한 자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의에 의하여 약혼을 해제하는 경우에 손해배상문제에 대해서도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합의된 것이 없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약혼당사자와 간음을 한 경우, 또는 일방의 친지의 부당한 간섭으로 약혼이 해제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배상의 경우 혼인준비 비용과 혼인의 성립을 믿고 포기한 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 약혼식 비용, 혼인을 예상하고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거나(사직한 때로부터 다시 직장을 구하여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벌어들이지 못한 수입) 이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다만 혼인생활의 준비를 위해 지출한 가구구입비,
전자제품구입비 등 가재도구의 구입비용, 예복구입비, 예물구입비의 경우에는 가재도구 등이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하므로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부당한 약혼해제로 인한 고통과 한번 약혼했었다는 사실이 장래 혼인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오는
정신적 고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파혼시 예물반환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의 성립가능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미 증여된 약혼예물 등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반환되어야 합니다.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 판례는 "약혼 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유책배우자도 예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이 성립한 후 짧은 기간내에 해소된 경우에는 혼인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약혼예물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식을 올리고 약 5개월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안에서 유책배우자에 대한 예물반환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약혼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경우에 약혼예물에 대해서도 합의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약혼예물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약혼의 해제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당사자는 신의칙상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자신이 받은 물건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무책당사자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받은 물건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혼당사자 쌍방이유책일 때에는 누구의 책임이 무거우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책임이 같을 경우에는 이 권리의무가 쌍방에게 모두 인정되어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