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면접교섭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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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와 자녀가 서로 만나는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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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적으로 자녀의 일정과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전화는 언제든지 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만난다’는 방식으로 합니다.
면접교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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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면서 자녀의 면접교섭을 하지 않겠다고 협의하거나, 형식적으로 협의한 경우, 또는 협의한 내용이 이사나 자녀의 성장으로 적용하기 힘들 경우 등에는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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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이 확정되거나 조정 이후에나 면접교섭이 가능하다고 하면 장기간 재판 중에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이별하게 되어 자녀에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 면접교섭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에 대한 심판이나 조정이 있음에도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이행명령을 통하여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