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법률정보
내용
사실혼관계 부부 사이에도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는 물론 정조의 의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는 상대방 배우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사실혼관계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기된 경우 당사자 한쪽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파기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 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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