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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ㆍ가사 법률정보

제목

양육자 지정 절차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1396
내용

당사자

 

양육자 지정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 양육자 변경은 부모, 자녀, 검사가 현재 양육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 청구인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전처분

 

​​양육자 갈등이 심해 자녀의 복리를 해칠 경우에는 임시 양육자를 결정하고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하도록 사전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력이 없고 과태료로 간접 강제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견 청취

 

가정법원은 자녀가 15세 이상일 경우에는 심판에 앞서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듣지 않아도 됩니다.

 

가사조사 또는 가사상담

 

자녀의 의견을 들을 때는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가사조사관에게 조사를 명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가사상담 절차에서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자 협의를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심판

 

보통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또는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는 주문 형태로 심판합니다. 만약 청구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심리 결과 청구인이 양육자로 부적합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보다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한다.’는 형식으로 적극적인 심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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