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법률정보
내용
부모 일방이 양육하고, 상대방은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경우
제3자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주로 부모의 친족이 양육 담당하는데, 서로 양육을 미룰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반
드시 그 친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친족을 조정참가인으로 조정에 참가시키거나 이해관계인으로 소송절차에 참가시켜 양육자로 지정하고,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형태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공동 양육
양육을 반드시 부모 1인이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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