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아이콘

무료 이혼상담을 도와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전화상담031-732-7872

이혼ㆍ가사 법률정보

제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1143
내용

이혼 소송 당시 이미 퇴직하여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매월 수령할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2888 판결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할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분할비율의 산정 방법

하급심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드합10979 판결 주문

 

1.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10.6.부터 2011.8.25.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피고(반소원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반소원고)가 매월지급받는 퇴직연금액 중 4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그 중 2/3는 원고(반소피고),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