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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남편의 이혼조정신청을 받은 후 오히려 주도적으로 조정을 진행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53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OOOOO

사건명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신청인 △△△

피신청인 OOO

피신청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신청인)40대 초반 여성으로 2005년 결혼하여 남편(신청인)과의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의 조정신청서를 받고 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 지정한다.

4. 사건 본인들의 면접교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하에 정한다.

5.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재판진행

 

신청인과 남편은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으나 신청인은 재산분할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조정사건을 진행하기에 오히려 피신청인이 조정을 주도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속히 말해 간을 보려던 신청인은 본변호사가 준비한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론

 

아래에서 조정조항을 소개하겠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9. OO. 말까지 12천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19. OO. 말까지 경기도 OOOOO, OOOOOO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위 가, 나항은 동시이행으로 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OOO 차량에 관하여 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OOO 차량에 관하여 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한다.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9. OO. OO.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사건본인 1인당 115만 원씩 지급한다.

5. 신청인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은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부분(시간, 장소, 방법 등)은 신청인피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면접교섭의 일정]

. 매월 2, 첫째셋째주 토요일 9:00부터 일요일 20:00까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면접교섭이나 일정변경에 대해 상호 논의하여 진행할 수 있고, 사건본인의 의사와 일정, 건강상태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6.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조정성립일 기준 신청인피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7.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신청인피신청인은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8.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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