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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50대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17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합OOOO(본소), 2020드합OOOO(반소)

사건명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50대 후반 남성으로 아내(피고)와 별거한 지 1년 이상이 되었고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아내가 재산분할을 거절하였다며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재산을 빠짐 없이 찾고 적정한 기여도를 인정 받아 손해 보는 것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원고는 자신의 재산으로 오피스텔(시가 140,000,000), 차량 지분 10%(1,000,000)가 있고, 피고의 재산으로 오피스텔(시가 140,000,000), 아파트 매매대금(390,000,000), 차량 지분 90%(9,000,000), 대출금 채무(100,000,000)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알지 못 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순재산 합계 580,000,000(적극재산 합계 680,000,000소극재산 100,000,000)을 원고의 기여도로 주장하는 60%의 비율로 계산한 348,000,000원에서 원고의 순재산 141,000,000원을 뺀 207,000,000원 중 일부인 175,000,000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일부 청구를 하는 이유는 아직 원고와 피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추후 재산이 밝혀지면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합니다.

 

피고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소장을 받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자신도 이혼을 원하고 원고는 유책배우자로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양측에 재산명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재산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량은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지분 전부를 취득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재산으로는 예금 약 20,000,000원이 있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매매대금 중 35,000,000원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피고의 예금 및 보험 예상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 약 43,000,000원을 찾았습니다. 다만 대출은 예상보다 많은 약 120,000,000원이 있었습니다.

 

결론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기여도 50%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계산 : 원고의 순재산 195,000,000(오피스텔 140,000,000+ 금융재산 20,000,000+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피고로부터 받은 돈 35,000,000) + 피고의 순재산 421,000,000(피고의 순재산 오피스텔 140,000,000+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55,000,000+ 차량 3,000,000+ 금융재산 43,000,000대출금 채무 120,000,000) 합계 616,000,000원을 기여도 50%로 계산한 308,000,000원에서 피고의 순재산 195,000,000원을 반영한 11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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