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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소송에서 친권, 양육권에 관하여 첨예하게 대립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68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30대 후반 여성으로 2016년 결혼하여 결혼한 지는 3년이 되었으나 2017년 이미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2020년에 협의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하고 자녀(사건본인)의 양육권은 원고가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 받았습니다.

 

원고는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임대를 한 상태였으므로 오피스텔에 거주하였고 자녀를 데려가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출근한 시간 동안 피고의 집에서 자녀를 돌보다 저녁 8시경 시어머니가 퇴근하면 시어머니에게 인도하고, 시어머니는 잠을 재운 후 피고가 밤 10시경 퇴근하면 시어머니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 원고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기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자녀를 데려오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또한 굳이 2020년까지 이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기에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월 1,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함을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실 원고가 소송을 결심한 것에는 여전히 사이가 좋았던 시어머니가 원고에게 굳이 이혼하지 않고 이렇게 지낼 이유가 있느냐, 자녀도 어서 데려가서 키우라고 권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 역시 남자 혼자 어린 딸을 키우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피고가 충분히 양보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으나 피고의 양육권에 대한 집념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친권, 양육권을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이미 자녀의 유치원 입학 신청까지 한 상황이었고, 피고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없음이 확실해지자 극약처방으로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다시 자녀를 탈취할까봐 면접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측이 원고가 협의 없이 자녀를 데려간 것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판사도 이에 대하여 경고하였습니다. 그래도 자녀를 다시 되돌려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임시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정에 잡음이 있었을지언정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며 소송 기간 중 자녀를 데리고 있을 권리가 생겼고 피고가 자녀를 탈취할 수 있다는 불안도 없어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500,000원씩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친권, 양육권을 원고에게 양보하면 공동양육 수준의 면접교섭권을 주겠다 하였으나 피고가 거절하여 조정은 불성립하였고,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져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양육권을 양보할테니 공동친권을 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날 오랜 협의 끝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조정조항을 소개하겠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하고,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원고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고, 피고가 친권행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친권행사자의 지위를 포기하고 친권자를 원고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2020. OO. 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8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4. 피고와 사건본인은 2020. OO.부터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한다.

. 일정

1) 매월 둘째 주 금요일 17:00부터 일요일 17:00까지, 매월 넷째 주 목요일 17:00부터 일요일 17:00까지

2) 초등학교 입학 이후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각 평일 중 1, 하교 후 시간을 이용하여 당일 면접교섭한다.

3) 유치원 방학 기간 중 최소 4, 초등학교 방학 기간 중 최소 7, 구정 및 추석 연휴는 각 최소 1일로 하여 구체적인 기간은 쌍방 협의로 정한다.

4) 위 일정 외에도 서로 협의하여 추가로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인도방법: 피고가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데리러 가고, 거주지로 데려다 준다.

. 협조의무

1) 원고와 피고는 서로 사건본인의 교육관련 사항[유치원(학교) 및 학원 일정과 주요 행사, 입학 및 진학], 거주지 이전, 건강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고, 상대방의 정보 제공 요청이 있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3) 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5.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위자료, 과거양육비,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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