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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중국에서 귀화한 아내의 이혼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히 종결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90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본래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199년생 어린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의뢰인은 200.경 식당에서 일하던 중 단골손님인 남편과 만나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200.경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201.경 귀화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200.경 추락 사고를 당하여 장애인이 되었는데 원고가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래 난폭한 성격이었으나 다친 후에는 그 정도가 심해져 의뢰인과 딸에게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2016.경부터 별거생활을 시작하였고,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무하였는바, 결국 의뢰인은 2019.경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재산으로 보증금이 있지만, 굳이 재산분할을 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다만 중국에 친정어머니로부터 받은 집이 있다며 그 집은 지키고 싶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만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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