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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8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OOO

피고 □□□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50대 여성으로 자기 소유 단독주택 1칸을 임대하는데, 의뢰인의 남편인 △△△가 대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월세 계약을 하라 하였으나 △△△이 고집을 부려 보증금 20,000,000원의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의뢰인의 계좌로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아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 이후 언제부턴가 주말마다 외박을 하고 오고는 원고에게 무엇이 문제냐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의뢰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의 휴대전화를 보았더니 어떤 사람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사람(피고)△△△에게 심상치 않은 문자를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 이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말에 외출하는 △△△의 뒤를 밟았고 △△△와 상간녀(피고)는 의뢰인 소유의 위 주택에서 동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상하게 생각하던 전세 계약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은 위 단독주택 1칸을 상간녀와의 밀회 장소로 만든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후 주말마다 △△△의 뒤를 밟으며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상간자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가지고 보정명령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이름이 남자 이름이었으므로 과연 피고 본인이 맞나 의문이 있었으나,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보니 피고가 맞았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주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발급 받아 보니 피고 소유였습니다. 피고 소유 주택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와의 관계는 인정하나 처음에는 이혼남인 줄 알았고 나중에 이혼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으나 △△△가 이혼만 하지 않았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말을 듣고 조금 더 만나다 곧 관계를 정리하였다 반박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의 반박이 거짓말인 것과 피고 주장 자체로도 △△△ 유부남임을 알고서도 만나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원고 소유의 단독주택 1칸을 임대하는 것에 있어 임차인은 ♧♧♧인데 주소로 미루어 보아 ♧♧♧은 피고의 딸일 것이고, ♧♧♧ 명의로 계약을 한 것은 피고일 텐데 임대인인 원고의 존재를 모를 리 없다, 따라서 계약일에 미루어 보아도 피고가 △△△이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여 △△△가 남편임을 말한 적이 있는데 부정행위를 추궁한 것이 아닌 피고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음을 떠보기 위하여 계약 관련 이야기만 하였고 피고는 이미 원고가 △△△의 아내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음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위 통화를 한 이후에도 △△△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주장하고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한편 피고의 파렴치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재반박 서면은 아래와 같이 마무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외면한 채 뻔뻔히 거짓말을 하며 원고에게 2차적인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한 가정을 파탄 위기에 내몰고도 모자라 이로 인한 소송에서까지도 인간으로서 최소한 양심도 찾아볼 수 없는 피고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피고의 이 소송에서의 행태는 위자료 산정의 가중적 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원고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하시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그나마 금전적으로라도 위자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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