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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 청구 소송 배우자로부터 성년인 자녀의 부양료 판결을 받은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37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배우자), □□□(상간자)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아내(피고)는 결혼 30년 된 부부로 슬하에는 성년의 자녀들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상간자의 집으로 매일 드나드는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 배우자와 상간남 공동하여 50,000,000,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의뢰인의 단독 소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본변호사는 중증 장애인인 막내를 의뢰인이 돌보고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막내의 부양료를 받게끔 부양료 청구도 하자 하였습니다. 이 부양료 청구는 사례가 많지 않아 본변호사가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들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배우자 피고는 심지어 원고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며 원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내내 혼인 파탄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부양료에 있어 치열한 다툼이 있었으나 본변호사의 변론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양료 심판을 위하여 막내를 재판에 참가하게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결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가 판결되었고,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양료 부분도 승소하였습니다. 아래에서 판결의 주문과 이유 중 중요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위자료로, 피고(반소원고)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2020. OO. OO.부터, 피고는 2020. OO. OO.부터 각 20OO. OO. OO.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OOO,OOO,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OOO,OOO,OOO원을 지급하라.

4. 부양료로, 피고(반소원고)는 참가인에게 2021OO월부터 참가인 또는 피고(반소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월 3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 이유 중 장래 부양료 청구 부분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 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다. 따라서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즉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7. 8. 25.20175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은 OOO 장애가 있고 그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원고는 현재 OOOO 영업을 하고 있고 피고 OOOOO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점, 원고는 참가인과 동거하면서 부양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참가인도 2021. OO. OO. 이 사건 제5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와 동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 참가인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OOO이 참가인에게 부양료로 2021OO월부터 참가인 또는 피고 OOO이 사망하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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