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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녀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소송대리 사건, 원고가 30,000,100원을 청구하였으나 10,000,000원으로 방어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77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

피고 ♤♤♤(상간녀)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지난주 소개해 드린 사건의 원고인 △△△로부터 30,000,100(100원을 붙인 이유는 민사단독 사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입니다)의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즉 원고의 남편인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의뢰인은 □□□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 소개로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본변호사는 위자료 10,000,000원으로 방어하겠다 하였습니다.

 

원고 △△△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만 세 번째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먼저 상간자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받은 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들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과 □□□이 같이 있던 모텔방을 습격하여 촬영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재판진행

 

증거가 명백하였으므로 무조건 잡아떼는 전략을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벌써 세 번째 상간녀소송을 한 점과 의뢰인이 □□□의 직원인 점을 고려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원고와 □□□의 혼인관계는 그 이전 □□□의 부정행위로 파탄이 났으므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다, 설사 책임이 있어도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사장인 □□□의 술권유에 주량 이상의 술을 먹고 성관계를 한 것이고,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에서 성관계를 거절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은 과도하다 반박을 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10,000,000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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