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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남편의 두집살림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조정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10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합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의뢰인)

피고 OOO(남편), □□□(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60대 여성으로 남편(피고 1.)과 남편 회사 직원인 상간녀(피고 2.)가 약 10여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은 하여왔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아들은 피고들이 아파트를 얻어 살림까지 차린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원고의 아들은 처음에는 원고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인 피고 1.에게 관계를 청산하라 하였으나 피고 1.은 이를 무시하자 결국 결국 원고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불륜사실을 들키자 바로 가출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1.은 이혼,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자료 50,000,000, 피고 1.은 재산분할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에 앞서 피고 1. 소유의 건물도 가압류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소장 제출 후 본변호사에게 우울증을 호소하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 자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피고 1.은 오히려 뻔뻔하게 자신은 이혼을 강력히 원한다 하였습니다. 원고도 피고 1.이 이렇게 나온다면 자신도 이혼의사가 확고하다 하였으나, 결국 조정기일이 재산분할 다툼으로 불성립으로 정리되어갈 때 즈음 자신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 말하였습니다.

 

판사는 가사조사를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정기일 이후부터는 원고가 피고 1.에게 빌다싶이 하며 이혼을 하지 말자고 애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소취하를 하겠다 하였으나, 유책배우자인 피고 1.에게 100% 항복하는 모양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원고의 이후 삶을 위하여도 좋을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결론

 

가사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 중 의미 있는 일부 조정조항을 소개해 드립니다.

 

“2. 원고와 피고 1.은 다음의 각 사항을 준수하고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가. 피고 1.2020. 0. 00.까지는 매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원고의 거주지에서 생활하여야 하며, 2020. 0. 01.에는 거주지로 복귀하고 원고와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 등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

 다. 피고 1.은 피고 2.와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절대 하지 않는다.

 라. 원고와 피고 1.은 성년자녀로 인해 부부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모든 일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 피고 1.은 원고에게 매월 40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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