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의뢰인)
피고 OOO(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50대 여성으로 작년에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으나 개인합의로 소취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때 용서를 받고도 또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의뢰인에게 적발되었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수시로 누군가와 카카오톡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이를 추궁하였고, 남편은 약 두 달 만에 상간녀(피고)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상간녀와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주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조사하여 남편과 상간녀 간 남편이 상간녀에게 부정행위를 걸렸다는 말을 하는 통화 녹음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증거들을 가지고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의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피고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는 불륜 사실을 인정하나 그 기간이 짧고 이미 헤어졌으며 원고 남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는 말을 믿었다 주장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 후 3개월 내 이혼신고를 하여야 완성되고 이 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사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3개월 동안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대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도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종국적인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을 이유로 설시하며 일반적인 경우보다 적은 금액인 12,000,000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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