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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3년간 별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 이혼소송 소장 제출 한 달 반 만에 이혼이 확정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21
내용

사건번호 OO지방법원 OO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혼인생활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약 3년 전부터 별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알아서 하라 할 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혼을 늦출 수 없다 생각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피고와 구두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최대한 조속히 해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 .  .  .까지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장 말미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을 마무리 짓기로 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합의에 이르렀는바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주시어 이를 통하여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8. 31. 소장을 제출하였고 15일 만인 9. 15. 소장이 순조로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원고에게 자녀양육교육을 신속히 받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9. 21. 자녀양육교육을 받았습니다.

 

결론

 

9. 24.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10. 14.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중간에 피고가 친권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설득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장을 제출한 지 44일 만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을 포함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본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여 불과 한 달 반만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서류 제출, 법원 출석 모두를 변호사가 대리하며 기간 단축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이혼절차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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