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457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상간녀)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 1.)은 결혼 5년차의 부부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들은 별 문제 없이 지냈고 2세를 준비 중이었으나 피고 1.이 갑작스레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고 1.은 친구와 블라디보스토크로 여행을 간다 하여 원고는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사정이 생겨 갈 수 없게 되었다며 피고 1.은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간다는 사람이 해외 유심칩을 2개 구입하였고 남편의 불륜을 직감한 원고는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피고 1.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니 피고 1.과 상간녀는 블라디보스토크를 같이 간 것이었고 출발하는 날 원고의 집에 같이 들어왔다 공항으로 간 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의 대화 결과 회사 이야기가 자주 나왔으므로 원고는 상간녀가 피고 1.의 직장 동료일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1.의 업무상 메일을 확인한 결과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가 상간녀의 휴대전화번호를 “네이버”에 검색하니 상간녀가 부동산 중개 카페에 올린 글이 있었고 여기에서 상간녀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상간녀의 인스타그램에는 피고 1.의 항공편과 동일한 항공권 사진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도착일에 인천공항에 미리 가 기다리다 귀국한 피고 1.과 상간녀의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외 피고 1.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상간녀의 블로그 등을 통하여 많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피고 1.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할 상황이었기에 피고 1.과는 최대한 합의를 해보겠다 하였습니다. 피고 2.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와 피고 1.의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이 나 있었다,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이 피고 2.를 협박하며 괴롭혔다는 식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1.은 조정기일 전 합의를 하여 조정기일에 피고 1.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양보받는 합의내용대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참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상계처리하는 식으로 합의하면 상계의 절대적 효력으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원고와 피고 2.는 피고 2.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이 내려졌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 2.는 원고와 피고 1.의 조정에 있어 재산분할에 피고 1.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가 반영되었으므로 피고 2.의 배상범위를 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본변호사는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결론
피고 2.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 2.의 재산분할에 위자료가 반영되었다는 주장과 관련 판결문 판결 이유를 소개해 드립니다.
"피고는, 원고와 OOO 사이의 조정에서 OOO이 원고에게 사실상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분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의 배상범위를 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조정조항에 OOO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은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OOO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감안하여 둘 사이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