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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25년 부부 가출하여 5년 이상 행방불명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46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한지 25년 된 여성(중간에 상대방의 채무 문제로 위장이혼을 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으로 본변호사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피고)은 심각한 도박중독으로 젊은 시절 경마장을 시작으로 결혼 기간 내내 온갖 도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2009.경에는 불법오락실을 하다 실형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1.경 출소 후 약 2년 간은 도박을 끊은 것처럼 보였으나 2013.경부터 다시 경마장을 다니기 시작했고, 통장에 돈이 비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원고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아끼는 마음이 남아 있었으므로 이혼보다는 치료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권유를 무시하고 바로 집을 나가 약 5년 간 어디에 사는지조차 모른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진행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연히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친족회신요청을 위하여 피고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 이전에 사망했을시 제적등본) 및 피고의 부,,형제(주소가 상이한 2인 이상)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십시오.”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피고의 누나 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누나 둘에게 주소확인요청서를 보냈는데, 이들은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재판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변론기일이 열렸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내려져 원고는 행방불명된 피고와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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