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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3명의 남자와 동시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99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단OOOO(본소), 2015드단OOOO(반소)

사건명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남편)

피고(반소원고) OOO(아내)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10년된 부부로 의뢰인의 아내 OOO(피고)는 동시에 3명의 남자(□□□, ◇◇◇, ♤♤♤)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었고 원고는 이혼, 위자료 40,000,000원을 구하는 이혼소송을 본인이 직접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이혼, 위자료 40,000,000, 재산분할 120,000,000원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 진행 중 재산분할 해결에 어려움을 느껴 본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증거로는 □□□와의 성관계를 인정하는 피고의 진술서, □□□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와 같이 간 항공권 등이 제출되어져 있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방어에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론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감액되었습니다.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OO. OO.부터 2016. OO. 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6.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6. O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월 300,000원을 지급하라.

7.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일시 :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1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12)

. 자유로운 전화통화

. 면접교섭의 일시와 방법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의 의사와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하고,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8.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20%는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9. 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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