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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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7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남편(피고)은 1993.경 결혼하여 딸 둘을 낳고 큰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2000.경 친구 집에서 놀다 저녁 10시경 귀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늦게 들어왔다며 손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으나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바람이 났다는 둥 이상한 말을 해댔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도저히 살 수 없다며 별거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대로 집을 나와 무려 17년 간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우발적인 사건,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별거 생활에 들어 간 이 후 서로 간의 특별히 화해의 시도를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장기간의 별거로 이어졌고 결국 혼인이 파탄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고는 이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판단하여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가 소장을 받자마자 재판부는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
피고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장 제출 후 이혼이 확정되기까지 불과 2개월의 시간 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신속히 해결된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함에 있어 가장 빠른 방법은 화해권고결정을 이용함일 것입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경우 또는 합의는 없었지만 상대방의 이혼의사가 명백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이 잘 되는 경우라야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는 경우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을 잘 내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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