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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배우자와 한 편인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 배우자를 증인신문하는 등 치열한 공방 끝에 승소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85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최OO

피고 박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7년 된 남성입니다. 의뢰인의 아내 △△△는 어느 순간부터 게임에만 몰두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주 다투다 급기야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심은 들었으나 특별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러던 중 아내와 공유하던 이메일에서 △△△가 어떤 남자(상간자, 피고)와 다정히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는 몇 달 전 며칠 간 가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의 차량 쓰레기 더미에서 상간남의 이름이 써 있는 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는 다시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의 네비게이션 기록을 통하여 △△△OO남도 OOOO읍에 갔다는 것을 알아낸 후 서둘러 그 쪽으로 갔습니다. 의뢰인은 한 아파트 앞에서 △△△의 차량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잠복하던 중 △△△가 아파트 베란다로 나와 빨래를 터는 것을 보았고 곧바로 그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는 자신과 상간남의 빨래를 하고 있었고, 원고의 물건까지 가져다 놓고 쓰고 있었습니다. △△△는 황급히 도망갔고, 의뢰인은 이 모습을 사진 찍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증거로는 원고가 촬영한 사진들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황당한 변명을 하며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피고는 △△△와 게임 혈맹일 뿐이다, 위 아파트는 피고의 집이기는 하나 피고는 평소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 △△△가 자신이 사는 지역을 여행한다 하여 숙소를 제공해주고 가이드를 해준 것 뿐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원고는 10,000,000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였으나 피고는 여전히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며 조정에 불응하였습니다.

 

한편 △△△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와의 이혼 소송 조정기일에서 △△△가 원하는대로 조정에 응하였고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포기하였습니다. 대신 △△△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 간청하였지만 △△△는 뻔뻔하게도 상간자의 편을 들며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원고를 외면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이혼으로 가사재판부로 이송되었습니다.

 

피고는 △△△로부터 이혼소송기록을 제공받아 폭력 등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가지고 이미 혼인이 파탄났다는 식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시 여러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원고 명의이나 △△△가 사용하던 하이패스 기록을 통하여 △△△가 수시로 피고의 지역에 방문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는 피고의 지역에서 원고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것도 몇 번 있었고 영화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위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하였습니다.

△△△는 자신의 부정행위로 가정이 파괴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도 원고는 자녀들의 엄마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양보하고 용서하였는데, 증인으로 나와 피고의 변명과 같은 취지로 증언을 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증인의 모순된 증언을 공략하였습니다. 그러자 막판에는 말도 안 되는 증언을 늘어 놓았습니다.

 

결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10,000,000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원고와 △△△ 간 이미 사이가 좋지 않았음이 반영되어 금액이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중 중요한 부분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위 인정사실 및 △△△과 피고 사이에 친분관계가 형성된 경위, △△△이 피고를 만나온 형태, △△△이 자녀들을 데리고 피고를 만나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과 원고의 거주지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OOO군 까지 찾아온 △△△을 피고가 살던 아파트에서 며칠간 지내게 하면서 만남을 반복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부부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피고와 △△△의 부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과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기간, 그 육체적ㆍ정신적 관계의 정도, 원고와 △△△ 사이의 혼인기간, 자녀의 수 등 부부공동생활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와 △△△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하여 그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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