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한지 26년 된 여성으로 본변호사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피고)은 결혼 기간 내내 술을 먹었고 술을 먹으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된 사업실패로 생활비를 주지 않아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유지를 하였고 결국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2017년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법원에 가기 위하여 주민센터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도망을 치더니 가출하여 이후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법원으로부터 경매에 관한 서류가 왔습니다. 남편의 채무는 의뢰인이 아는 것보다 훻씬 많았습니다.
약 1년 후 남편의 누나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시누이들은 남편을 찾았다며 강제로 끌고가서라도 이혼을 도와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나기로 한 날 시누이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남편이 또다시 도망을 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진행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연히 소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특별송달(휴일송달) 절차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친족회신요청을 위하여 피고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 이전에 사망했을시 제적등본) 및 피고의 부,모,형제(주소가 상이한 2인 이상)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십시오.”라는 보정명령을 내렸고, 피고의 형과 여동생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형과 여동생에게 주소확인요청서를 보냈는데, 이들은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최근 1개월 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져 발급받아 봤더니 피고는 최근 대전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위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은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재판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변론기일이 열렸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내려져 원고는 행방불명된 피고와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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