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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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OOO
피고 □□□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한 지 12년 된 여성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평소에도 자주 바람을 피워 의뢰인의 속을 썩였으나 특별한 증거를 잡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밤 귀가하지 않은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남편은 전화를 받았으나 전화가 온 것을 알고 받은 것이 아닌 전화기를 잘못 조작하여 받은 것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를 끊지 않고 남편이 무엇을 하나 들어보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통화를 녹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어떤 여성(상간녀, 피고)과 같이 있었고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같이 남편의 차에 탑승하였고 남편은 대리기사에게 △△호텔로 가자 하였습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로 보아 이들은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 같았습니다. 이들은 호텔에 도착하여 객실로 이동했고 원고는 참다못해 남편의 이름을 불렀으나 남편은 여전히 전화가 걸린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객실로 들어온 남편과 상간녀는 학창시절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에 들어온 남편을 추궁하였고, 남편은 중학교 동창과 부정행위를 저지를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끝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흘러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았는데, 남편은 자신의 친구에게 어떤 여성의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동창이라 저장된 사람과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란 이름이 워낙 특이한 이름이라 본명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중학교 졸업앨범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과 같은 반에 □□□이란 사람이 있었고, 졸업사진을 보니 위 카카오톡 사진 상의 여성과 동일인임이 명백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아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상간녀를 상대로 30,000,10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전화번호 같은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졸업앨범은 맨 뒷부분에 전교생의 집전화번호와 집주소를 정리해 놓았기에 중학교 졸업 당시 피고의 주소는 알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중학교 시절 주소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요청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피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곧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문제는 원고의 남편과 피고 □□□가 분명히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은 명백하였으나, 과연 위 통화 녹음 상의 여성이 피고 □□□가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결론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인정했고, 통화 녹음 상의 여성도 본인이 맞다 시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원고가 직접 출석하였고, 15,000,000원을 2개월 내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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