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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조정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1357
내용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19느합OO

사건명 상속재산분할

청구인 이O

상대방 이O

청구인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청구인(의뢰인)과 상대방은 형제지간으로 상대방이 형, 청구인이 동생이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부친은 2018년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A 토지 및 지상 주택(공시가격 : 273,219,800), B 토지 및 지상 주택(공시가격 : 170,932,010), C 상가(공시가격 : 36,329,000), D 임야(공시가격 948,539)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이들 형제가 부친 생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왕래가 없었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상황이 것이었습니다. 이에 시간만 흘려 보냈고 상속세 등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까지 부과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우선 자신의 비용 800만원을 들여 세무사를 고용한 후 상속세 조정을 하였습니다. 총 상속세는 약 2,600만원 정도였습니다.

 

청구인은 본변호사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의뢰하며 위 A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자신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취득하되 부친을 자신이 모셨으므로 그 차액에 대한 정산은 되도록 해주지 않았으면 한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기여분 제도를 설명하며, 다만 청구인이 부친을 모신 기간이나, 지출한 비용 등을 보았을 때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A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B, C, D 부동산은 상대방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라는 청구취지로 관할법원인 상대방의 주소지 소재 춘천지방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출석한 상대방은 별다른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위 청구취지와 같은 분할을 제안하자 상대방은 금액적으로 자신이 손해(공시가격으로 약 6,600만원 차이)를 보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였습니다.

 

조정 진행을 잠시 중단하고 청구인과 장시간 전화 통화한 끝에 청구인이 상속세(2,600만원)을 책임지고, 세무사 비용도 부담하며, 현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였습니다.

 

결론

 

상대방은 이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시가라면 그 차액은 위와 같이 약 6,600만원이 아닌 두 배는 될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은 감정을 통하여 나온 시가 차액이 아닌 공시가격 차액만을 보전하는 조정을 함으로써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것도 부수적인 이익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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