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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2년된 부부, 둘째 아이 임신 중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하여 전부 가져 온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80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OO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OOO(아내)

피고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한 지 2년 된 여성으로 남편(피고)과 사이에 돌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었고 임신 7개월차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술 문제,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의뢰인 탓을 하였고 이혼은 기정사실화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의뢰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강제로 데리고 집을 나가 본가로 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을 간절히 원하였고 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다만 현재 남편이 자녀를 실질적으로 데리고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임시양육자가 될 확률이 높고 의뢰인은 소송 기간 동안에는 면접교섭을 하는데 그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노력 끝에 자녀를 다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이 자녀를 도로 데리고 갈 것이라 협박하였고, 의뢰인은 매우 걱정을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피고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한 후, 이혼, 재산분할 60,000,000(원고는 결혼 시 신혼집을 사는데 보탠 50,000,000원만 돌려받으면 된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재산분할로 약 80,000,000원은 받을 수 있었으나, 원고가 조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원하여 이 점을 지적만 하고 실제 청구는 60,000,000원만 하였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월 1,000,000원씩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 피고가 함부로 자녀를 데리고 가지 못하도록 경고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데려가 못 보게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별거 중인 현재도 이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것으로 볼 때 사건본인을 강제로 데려가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원고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건본인은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아기로 엄마의 보살핌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 사건 소장의 송달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아줄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소장 제출 이후 바로 임시양육자 지정과 임시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아파트를 매각하려다 계약 과정에서 가압류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가압류 취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60,000,000원을 지급받고 가압류를 취하하여 주었습니다.

 

첫 변론기일 전 원고는 출산을 하였는데, 큰 아이를 돌보느라 산후조리원도 가지 못하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였습니다. 둘째 아이의 출생 신고와 가족관계등록을 한 직후 둘째 아이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청구 및 사전처분 신청취지 변경청구를 하였습니다.

 

결론

 

첫 변론기일 겸 심문기일에서 원고를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 임시양육비를 지급하고 임시면접교섭으로 큰 아이는 2주에 1회 당일치기로, 둘째 아이는 당분간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변호사는 양육권을 양보할 의사가 있다며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라 요청하였고, 본변호사도 양육권을 양보하는 것을 전제로 이에 응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이혼을 하고, 친권,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까지는 쉽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무리한 면접교섭을 원하고 양육비도 적게 준다 고집하였습니다. 원고는 최대한 양보하며 적당한 합의안을 조율하였고 원고 자신이 원하는 조항도 추가하였습니다. 원고는 소 제기 후 약 4개월여 만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으며 분쟁을 조속하고 원만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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