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OOO (아내)
피고 □□□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로 슬하에 2녀가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결혼할 당시 원고는 21세, 피고는 25세로 매우 어린 나이에 결혼한 케이스였습니다. 피고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며 매일 술을 먹으며 양육에 무관심하였고, 급기야 술에 취하여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휴대전화에서 조건만남을 중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발견하였고, 원고에게 적발된 것을 모르는지 몇 개월이나 그 어플을 사용하여 많은 여자들과 교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휴대전화를 볼 때마다 휴대전화화면을 사진 찍어 놓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원고는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0,000원, 재산분할 45,000,000원(원고 재산 0원, 피고 전세보증금 125,000,000원, 예금 추정 보유액 25,000,000원, 원고의 기여도 30%)친권, 양육권, 양육비 1인당 매월 800,000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통하여 조건만남이 아닌 채팅앱을 통하여 여자들과 채팅을 한 것은 맞다, 다만 호기심에서였고 실제 만난 적은 없다며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에 원고가 양보를 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혼 절차가 조속히 종결됐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18. 10. 31.까지 금 3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2018. 8월분 양육비로 2018. 8. 31.까지 사건본인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고, 2018년 9월 말일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가.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 졸업까지 : 사건본인 1인당 50만원씩
나. 사건본인들이 중학교 입학부터 중학교 졸업까지 : 사건본인 1인당 60만원씩
다. 사건본인들이 고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 사건본인 1인단 70만원씩
5.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고,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방법은 원․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 매월 2회, 첫째․셋째주 토요일 12:00부터 일요일 19:00까지.
나. 취학 후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 각 6박 7일
다. 구정 및 추석 명절 기간 중 협의하여 정한 각 1박2일
라.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가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고, 면접교섭 이후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위에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면접교섭에 대해 상호 논의하여 진행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피고는 사건본인의 의사와 일정, 건강상태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6.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조정성립일 기준 원․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한다.
7.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외에는 이 사건 이혼에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8.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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