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19드단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OOO (남편)
피고 □□□ (아내), ▽▽▽ (상간남)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 1.)은 결혼한 지 7년 된 부부로 슬하에 1남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1.은 혼인 초기에는 별 문제없이 지냈으나 피고 1.이 모유 수유를 끝마칠 즈음 되어 알코올중독에 빠지며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급기야 피고 1.은 가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1.은 연락이 되지 않았기에 원고는 피고 1.이 사는 직장 기숙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다 피고 1.이 어떤 남자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를 본 원고는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다 피고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남자의 차를 살폈고 앞 유리창에 남겨 놓은 전화번호를 보았습니다. 원고는 위 전화번호를 페이스북에 검색해 본 결과 그 남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고 피고 1.을 겨우 만나 이를 추궁하였더니 피고 1.은 불륜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피고 1.과 상간남(피고 2.)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위자료 30,000,000원, 친권, 양육권, 양육비 매월 1,000,000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부정행위의 증거로는 피고들이 숙소에서 차량을 같이 타고 이동하는 블랙박스 동영상, 원고와 피고 1.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가 제출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기에 피고들도 별 다른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였으나 피고 1.은 소장을 받고도 아예 답변이 없었고, 피고 2. 소장 자체가 송달이 되지 않아 결국 공시송달이 되었습니다.
결론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 □□□은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가. 피고 □□□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는 피고 □□□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 □□□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년 1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7. 제2, 5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항소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내용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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