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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15년 부부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세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671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본소), 2018드단OOOOOO(반소)

사건명 이혼

원고(반소피고) OO (아내)

피고(반소원고) 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결혼 15년 된 여성으로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피고)의 폭력, 과도한 주식 투자 등의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0,000, 재산분할 일부 50,000,000(피고는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추후 시가 감정을 하기 전에는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고, 위 단독주택 세입자의 보증금도 알 수 없기에 우선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1인당 매월 700,000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이전 피고의 단독주택을 가압류하였고, 소제기 직후 임시양육비를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세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며 반소로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소유의 단독주택은 증여받은 것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사전처분은 임시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임시양육비로 1인당 월 60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임시양육비가 적어 생활이 어렵다며 자녀들을 피고에게 보내버린 것입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에게 자녀들의 양육상태를 법원 허가나 상대방과 협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좋지 않다 조언하였습니다. 원고는 순간적으로 힘들어 그런 것이라며 다시 자녀들을 데려왔는데 이 역시 피고와 협의가 없었기에 재판장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 소유 단독주택에 대한 시가 감정 신청을 하였고, 감정 결과 단독주택의 시가는 약 450,000,000원이었습니다. 다른 재산으로는 10,000,000, 채무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약 130,000,000, 기타 금융권 대출이 약 180,000,000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의 수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여 피고의 세전 월 소득이 약 5,000,000원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청구취지를 재산분할금 60,000,000{(피고 재산 460,000,000피고 채무 310,000,000) × 원고의 기여도 40%}, 양육비 1인당 매월 1,100,000원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결론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96월부터 각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11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보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및 방법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0시부터 다음 날 20시까지

. 여름, 겨울방학 기간에는 각 78일씩

. 구정, 추석 연휴기간 중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각 12

.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가서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고, 면접교섭 이후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실시

.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면접교섭에 관하여 상호 논의하여 진행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와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실시한다.

7.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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