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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편이 2명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들을 상대로 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남편이 2명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이들을 상대로 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450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K

피고 1. Y

피고 2. L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두 자녀를 키우고 사는데 2018. 한해에만 남편이 두 명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남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소제기 전 상황을 보면 원고는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Y의 본명,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여러 증거를 수집하였고 Y를 만나 불륜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한편 K와 남편 사이의 불륜 증거는 더 많았고 돈거래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K는 돌싱인 줄 알았다는 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본변호사에게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우선 두 여성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통신사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신결과 L의 인적사항은 바로 알 수 있었고 L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L의 주소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L에게 먼저 소장이 송달되었고, L은 소장을 받자마자 합의를 요청하여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L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Y는 조회대상 휴대전화번호 상의 가입자명이 일치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알려 줄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에 통신사에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다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시 회신을 받아 보니 Y의 이름 끝 글자가 이 아닌 로 발음상 비슷하기 들려 원고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Y의 인적사항도 알아내어 소장을 송달하였고 Y 역시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해 와 원고는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결론

 

보통 소송상대방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만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이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다른 인적사항을 파악합니다. 그런데 통신사마다 또는 같은 통신사라도 시기에 따라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이나 요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명을 기재하지 않고 휴대전화번호만으로 조회를 요구하면 정보제공을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도 단순히 휴대전화번호만 기재하여 가입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대신 정확한 일시를 지정하고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만으로도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휴대전화번호 가입자는 소송상대방과 가족관계인 경우가 많으므로 관공서에 가입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사실조회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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