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이OO
피고 OOOO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우즈베키스탄인인 피고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혼인생활을 시작한지 3일 만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초청장을 보내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달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는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한국어를 배우러 가지도 않았으며 집안에서 시부모를 마주쳐도 모른 척하고 휴대전화만 볼 뿐이었습니다. 또 수시로 원고에게 우즈베키스탄어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초청장을 보냈는데 피고의 큰오빠만 비자가 발급되었고 이때부터는 오빠의 비행기표, 체류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더니 같이 산 지 1년 만에 가출을 하여 그 소재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소재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혼인신고서, 우즈베키스탄의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의 여권 사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출국은 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 부친 명의의 소재불명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공시송달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1회 변론기일을 거쳐 이혼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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