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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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판, 법원의 비용으로 부모교육, 아동상담 등 조정조치를 실시하는 동안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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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원고 서OO
피고 박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5년이 된 부부였고, 5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피고로부터 폭행, 폭언을 당해왔는데 또다시 폭행을 당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고, 본변호사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34,000,000원(피고가 결혼하며 해 온 전세보증금 145,000,000 + 예금 20,000,000 – 대출 80,000,000 총 피고 재산의 40%), 친권, 양육권, 양육비 매월 1,0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 명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이혼에는 동의하나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피고 명의 예금이 없음과 원고의 기여도는 3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들의 친권,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며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기일에 서로 양육권을 다투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심화된 부모교육, 사건본인의 상태 파악, 면접교섭훈련을 위한 아동상담 등의 조정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임시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양육비 매월 1,000,000원, 피고의 매월 3회 1박 2일 면접교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전처분 결정도 있었습니다.
결론
수개월 간의 상담을 하는 동안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친권, 양육자가 되고 양육비를 원고가 원하는 금액인 매월 1,000,000원씩으로 하되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고 피고는 일반적인 면접교섭 횟수인 월 2회를 상이하는 월 3회를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내용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내렸고, 당사자들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위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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