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아이콘

무료 이혼상담을 도와드립니다!

365일 24시간 변호사 직접상담

전화상담031-732-7872

소송 수행 사례

제목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432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김OO

피고 정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지 20년이 된 부부였고, 혼인 초기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원고의 말에 따르면 피고는 지속적인 가정폭력, 생활비 미지급, 잦은 유흥, 외박, 부정행위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부정행위를 하다 피고에게 적발되어 피고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단호히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담하였을 때 분명 피고의 문제적인 행동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으므로 이혼소송이 패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결혼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역시나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며 원고의 부정행위 판결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본변호사는 증거가 없더라도 원고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소장을 작성하여 이에 대한 믿음을 주려 노력하였고 효과가 있어 재판부도 가사조사명령을 하였습니다. 가사조사관도 피고의 문제적 태도를 직감하였는지 증거 없음을 안타까워 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본변호사가 수행한 사건 중 최장인 1년이 넘게 가사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결국 장시간의 가사조사와 가사조사관의 이혼 설득으로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로 이혼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처럼 생각된다며 협의이혼을 하겠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 소송을 먼저 취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것까지는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통하여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혼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1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