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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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원고 송OO
피고 박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원고는 아들에 대한 애착이 매우 컸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5. 추석 때 갈등이 폭발하여 크게 싸움을 하였고 피고는 5살 아들을 시댁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원고는 친정어머니와 시댁을 찾아갔지만 피고는 원고를 보자 아이를 빼돌리려 하였고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 피고의 어머니가 아이를 어딘가에 숨긴 후 원고에게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아이를 영원히 볼 수 없을 것이라는 협박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날 이후 피고는 아이를 격리시키고 원고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를 탈취당한 원고는 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며 아이를 꼭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달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유아인도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위적으로 임시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처분이나 사전처분 등으로 유아인도를 구할 시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아이를 당장 데려올 수 없었으나 예비적으로 신청한 면접교섭에 따라 원고는 수개월 만에 아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매월 2회 아이를 면접교섭하며 재판을 버텨냈습니다. 피고도 강하게 양육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본변호사는 혼인기간 중 원고와 원고의 친정어머니가 자녀를 돌본 것, 자녀가 어려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것, 원고가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며 퇴근 시간이 빠르고 시간적 여유가 많다는 것, 원고는 도시에 거주하고 피고는 농촌에 거주하여 인프라 차이가 있다는 것, 피고가 자녀를 양육한 기간 동안 문제가 있던 것을 어필하며 원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소송을 제기한지 1년이 조금 넘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아이의 인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아이를 데려왔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는 양육권 소송에서 완전하게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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