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OOOOOO
사건명 손해배상(약혼해제)
원고 박OO
피고 문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약혼해제, 이른바 파혼에 따른 위자료(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약혼 예물을 주고 받은 경우 이를 정산하는 소송에 부수하여 진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약혼에 따른 예물을 수수한 경우도 아니고 약혼식 비용을 지출했다든지 하는 물질적 손해가 있는 경우도 아닌 경우로 오로지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만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약혼이란 약혼식을 하거나 결혼식 날짜를 약속하는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도 파혼에 과실 있는 당사자만이 그 책임을 집니다.
의뢰인은 30살의 여성이었고 상대방은 31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부터 상대방과 교제하다 임신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결혼을 할 것이나 자신이 아직 직업이 없어 부모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며 나중에 취업을 하면 결혼 승낙을 받되 일단은 낙태를 하자고 종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을 믿으라며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자 하였고 이러한 꼬임에 넘어간 의뢰인은 낙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혼인신고서는 관공서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박람회도 가고 웨딩플래너에게 결혼 비용 견적도 받으며 계약금을 지불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은 의뢰인을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어찌 되었든 양가에 인사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얼마 후 또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를 안 상대방과 상대방의 부친은 처음에는 결혼을 한다 했으나 이후로는 말을 돌리며 전화를 피하였고, 상대방은 이번에도 낙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변호사를 찾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상대방은 당연하게도 약혼을 한 사실이 없고, 약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유없이 고소하였기 때문에 파혼된 것이지 자신은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약혼과 상대방 귀책사유에 의한 파혼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아래는 이 사건 이에 대한 실제 판결 설시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두 번째 임신사실을 안 이후 원고와 결혼하기로 하고 피고의 부모로부터 결혼승낙을 받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혼인하려는 합의, 즉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비록 원고가 피고와 최종적으로 결별하기 전 피고를 경찰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약혼관계는 피고가 피고 부모의 결혼 및 출산반대를 극복하려는 책임감 있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결별을 통보한 피고의 귀책사유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해제되었다고 판단된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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