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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소송 중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원고가 유책배우자이지만 이혼이 성립 친권 양육권은 피고에게로 지정하기를 원하여 모두 성공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470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드□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허OO (아내)
피고 정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이 사건의 부부는 젊은 부부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본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 과도한 채무 부담,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피고에 대한 애정을 상실하고 이미 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된 경우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인 소송으로 피고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문제는 소 제기 직전 원고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이를 피고에게 발각되어 유책배우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의 폭력을 못 이겨 집을 나갈 수 밖에 없었는데 이 역시 이혼 소송에 있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많이 확보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는 판결로 갈 경우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에게 사건의 불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하기 전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충분히 들었고 피고에게 이미 혼인이 파탄난 점과 피고와 대립하지 않고 설득하여 원만히 이혼을 하게끔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것은 조정기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우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피고와 대립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본변호사의 변론과 조정위원들의 설득으로 피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이대로 이혼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원고가 원하는 면접교섭을 최소로 줄이고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 달 후 조정기일을 속행하였습니다. 

결론
 
2차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조금씩 양보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는 원했던 이혼을 관철하였고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면제받았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을 키울 여력이 되지 않았기에 원고의 청구대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피고로 하기로 하였습니다.원고는 면접교섭을 월 1회만 하기로 하였고 양육비로 직장을 구할 시간인 1년은 자녀 1인당 월 15만원, 1년 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3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유책배우자임에도 피고의 용서를 받고 원만히 이혼을 하고 위자료까지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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