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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1309
내용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1드단 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변OO (아내)

피고 권OO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1991년 혼인신고를 올렸고,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결혼기간 내내 외도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원고를 폭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원고는 시동생으로부터도 폭행을 당했고, 피고는 처형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 청구, 위자료 50,000,000원, 재산분할로 아파트,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로 미성년 자녀 1인당 40만원씩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재산으로는 아파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권 6억여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재판진행

​원고는 피고를 극도로 두려워 하였고, 재판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실상 피고의 채권은 부실 채권이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받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살 집만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조정을 통하여 조속히 재판을 끝내기 위하여 피고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였습니다. 피고와 대화를 나누며 협상을 진전시켜 나갔고, 결국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이혼에 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도 넘겨줄 수는 있으나 자신도 당장 돈이 없어 위자료와 양육비를 줄 형편이 되지 않는 다고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와 합의를 마치고 법원에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아래와 같은 조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재산적 청구를 포기한다."


이 후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넘겨주는 것으로 조정 성립, 변호사의 적극적인 협상으로 12월 초에 소를 제기한 후 다음 해 1월 1회 변론기일만을 거쳐 2월 초 조정이 성립되어 2개월 만에 분쟁이 해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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