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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재산분할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1321
내용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드합OO, OO

사건명 이혼등

원고 장OO (남편)

피고 서OO (아내)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지 30년이 넘은 부부입니다. 원고는 전국을 누비며 중장비업을 하여 집을 비우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자신의 수입을 모두 피고에게 맡겼습니다. 원고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피고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문제로 자주 다투다가 피고가 가출을 하였고, 본변호사에게 의뢰 당시에는 별거 기간이 2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이혼을 원하면서 자신의 수입으로 이룩한 재산이지만 모두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찾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 당시 확인된 피고 명의의 재산으로는 아파트 A, B(원고는 A 아파트에 거주, 피고는 B 아파트에 아들 가족과 함께 거주), 토지 C, D, E, 자동차 F가 있었습니다. 이에 가출을 이혼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 A, B, C, D, E 부동산 F 자동차의 이전등기 또는 이전등록, 원고의 말에 따르면 피고가 상당한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하여 현금지급을 구하는 상당히 복잡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의심되는 예금 또는 보험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도 원고와 이혼을 원하였고 거의 동시에 원고를 상대로 부정행위,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서로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많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보험들과 다른 토지 G, 지상 건물 H를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재산에 대하여도 즉각적인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부정행위, 폭행 등을 입증한다는 명목하에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결국 1심 변론종결에 앞선 조정기일에서 전격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A 아파트, C, D, E 토지, F 자동차를 넘겨주고,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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