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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20년 부부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조정 성립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7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단OOOO

사건명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40대 초반 여성으로 남편(피고)과 결혼한 지 약 20년이 됐고, 슬하에 성년자녀와 고등학교 3학년생 미성년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는 본인이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소장을 보니 원고는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월 800,000원만 청구하였을 뿐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고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고가 영구 임대아파트(보증금 약 75,000,000), 차량 2(시세 약 17,000,000, 10,000,000)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 증거가 있으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금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설명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60,000,000(원고와 피고가 상당 기간 원고 친정 소유 집에서 소액의 보증금만 지급하고 거주한 점, 원고가 자녀들 양육자가 되어 부양적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한 점 등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주장),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월 80만 원을 청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 명의 임대아파트 파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각종 회신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75,000,000원 정도였고, 이 외 피고에게 다른 특별한 재산은 없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은 2021. OO. OO. 소장을 접수한 이래 피고의 답변이 없고, 원고 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회신이 대부분 당도하였는바,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부득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임대아파트를 넘겨 받아 자녀들과 계속 거주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알아보니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변제하여야 임차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 피고가 출석하였습니다.

 

원고는 출석하지 않고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전화로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원고와 자녀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한편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채무를 변제하여야 임차권 명의 변경이 가능함을 설명하며 이를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용하겠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원고에게 전화로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물으니 원고는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아래 조정사항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사항 전체를 소개합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2022. 4.경부터 2023. 1.경까지 월 2,0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원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22. 6. 30.까지 성남시 OOOOOO, OOOOOOOO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만일 계약명의변경 절차가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상 임대차보증금액 상당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

. 피고는 위 가항 기재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위 부동산에 관한 OO은행에 대한 담보대출금 채무 37,000,000원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OOOO 차량(OOOOOO)에 관한 원고 명의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OO 차량(OOOOOO)에 관한 피고 명의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5.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7. 피고는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8.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

,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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