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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상간남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소송대리 사건, 원고가 30,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1
내용

사건번호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2018드단OOOO

사건명 손해배상()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40대 후반 남성으로 원고의 배우자 □□□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의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당한 후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원고는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잦은 출장으로 한 달에 1 ~ 2회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하였는데 어느날 연락을 하지 않고 집에 가니 피고가 있었고, □□□는 정수기 수리기사라 둘러댔으나 집안에 남자 속옷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증거로 속옷 등의 사진들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말하였고 합의의사가 있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직접적인 부정행위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정도 증거만 있는 경우 다액의 손해배상금 판결이 날 확률은 높지 않으므로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답변서(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는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가 운영하는 함바집에 단골로 가게 되며 친분을 쌓았고, □□□가 집안 연수기가 고장났다 하기에 이를 고쳐 주고 있던 중 원고가 들이닥친 것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경찰조사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이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임을 말하였고, 피고는 경제사정이 어려워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였습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와 원고 소송대리인, 공동피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기까지 한 상황에서 선방하였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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