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드합OOOO
사건명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OOO(피고)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아내(원고)와 결혼한 지 약 4년이 됐고,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이혼, 위자료 20,000,000원, 재산분할 23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상습적으로 원고를 폭행하고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혼, 위자료 20,000,000원을 청구하고, 피고는 잔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신축아파트 1,075,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출금 약 300,000,000원을 공제한 약 770,000,000원에서 원고의 기여도 50%로 계산한 금액 중 일부인 230,000,000원을 청구한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신도 이혼을 원하나 원고는 아파트 취득에 돈을 보탠 것이 전혀 없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지, 원고가 재산이 있는지, 재산형성 과정을 물었고 피고는 퇴직금이 있고 혼인신고 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결혼 전 가지고 있던 보증금 150,000,000원, 모친으로부터 지원받은 40,000,000원, 대출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충당했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은 어렵고,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아 원고에게 최소한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하는 것이 최선임을 설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과 답변서(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며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 주장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원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의 관련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는 결혼 전 피고가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 받은 것으로 분양대금은 피고가 결혼 전 가지고 있던 돈, 피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 피고 명의의 대출, 모두 피고 측의 자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반면 원고 본인 돈이나 원고의 집으로부터의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공여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고평가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위 시세를 전부 반영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고, 따라서 기여도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원고의 기여도는 5%에 불과하다 주장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 원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원고는 출석하지 않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전화로 소통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여도 30%로 계산한 230,000,000원을,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기여도 10%로 계산한 70,000,000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피고에게 전달하니 피고는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조정으로 종결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아파트가 이제 입주한 신축아파트라 가격이 빠르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의 퇴직금도 있으므로 조정으로 조속히 종결함이 맞을 것 같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150,000,000원에 조정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150,000,000원을 제안하며 조속히 조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당사자와 상의해 보겠다며 당일 조정은 어렵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1. OO. OO.까지 재산분할로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그 지급을 지체하면 지체한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2항 기재 돈을 모두 지급받은 즉시 이 법원 2020즈단OOOOO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그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5. 원고와 피고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로 한다.
6.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피고의 아파트는 몇 달 지나지 않아 1억 원 이상 시세가 상승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와 피고의 조기에 조정으로 결론진 선택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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