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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과거양육비심판청구를 당하여 조정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9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2느단OOOOOO

사건명 양육비

청구인 △△△

상대방 OOO

상대방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상대방)50대 중반 여성으로 전 배우자(청구인)와 슬하에 자녀 2명이 있으나 자녀들이 5, 3세일 때 이혼하여 자녀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며 약 2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청구인으로부터 70,000,000원의 과거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당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은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그간의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과거양육비의 경우 전액이 아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담 범위를 정한다는 판례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참고로 과거양육비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의 입장은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였으나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라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인이 된 시점을 기산일로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됩니다.

 

상대방은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녀들을 보지 못한 것이 한이라며 그동안 자녀들을 위하여 30,000,000원 정도를 모았고 이 선에서 조정으로 끝내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되 동시에 합의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답변서(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1. 청구인과 상대방이 결혼 후 1997. OO. 협의이혼을 하였고 현재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습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이 결혼 후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히 보건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1.경 결혼을 하자마자 청구인이 OOO로 유학을 간다 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유학자금이 전혀 없이 유학을 온 것이고 자신의 집으로부터 지원받는 것도 없는 등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OOO샵에서 일하고 김밥을 말아 관광객들에게 팔며 청구인을 뒷바라지하였습니다. 이것도 빠듯하여 상대방의 어머니가 23,000,000원을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경 귀국 후 청구인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상대방은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모든 급여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상대방에게 모진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은 자주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 청구인의 어머니는 상대방에게 집을 나가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놀랐고 이유를 물었으나 무조건 집을 나가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거절하였지만 청구인과 시댁 식구들의 압박이 거셌고, 잠시만 친정에 머무르라 달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시댁 서울 OO구에서 친정 OO까지 갈 차비조차 없었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며 집을 나갈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친정집에 머무는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들은 상대방에게 이혼을 강요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자녀들을 못 보게 하겠다 협박하는 한편 양육비를 받지 않을 테니 상대방에게 자유롭게 살라며 회유하였습니다. 결국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이 양육하고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며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알고 보니 청구인은 이미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라는 여자와 깊은 관계였고 시댁 식구들 모두 이 관계를 용인하였으며 □□□과 결혼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을 축출하려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청구인과 □□□은 이혼한지 1년도 되지 않는 1998. OO.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3.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된 후에 상대방에 대한 거액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대신 청구인이 사건본인들과 생이별을 하는 정신적인 아픔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면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제도가 있으나 당시까지만 해도 사회전반에 면접교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였습니다. 더구나 이혼 후 홀로 어려운 삶을 살아온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상대방은 그리움에 고통을 느끼다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잊은 채 살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상대방은 이혼 후 홀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아오다 OO 강사 일을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하여 월 50만 원의 소득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기는 하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 하는 것은 상대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현재의 생활마저 망치게 되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5. 한편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의 고액의 유학비를 지출한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 결정으로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비용이 아닌바 고려될 필요가 없습니다.

 

6.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 청구인이 출석했습니다.

 

결론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30,000,000원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응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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