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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13년 부부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조정 성립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3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3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40대 초반 여성으로 남편(피고)과 결혼한 지 약 13년이 됐고, 슬하에 중학생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피고는 이런 저런 사업을 하였지만 매번 실패하였고, 채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채권자들에게 압박을 받는지 잠적을 해버렸고 전화를 받지 않다 휴대전화번호로 발신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본인이 피고 대신 채무를 갚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과 피고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실망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고가 빌라 175,000,000, 사업장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6,000,000, 승용차 240,000,000원을 가지고 있고 대출은 약 100,000,000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오랜기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므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80%로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80,000,000,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월 50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하였으나 당연히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특별송달(야간송달)신청을 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사에 피고의 휴대폰 가입 여부 및 가입한 경우 피고의 주소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동통신사에 위 내용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회신 결과 가입된 주소는 2013년 이전 주소이므로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공시송달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사의 회신상 주소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여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역시나 당연히 송달이 되지 않았고 재판부는 주소보정 및 친족회신요청에 관한 보정명령을 하였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친족회신요청을 받은 형제로부터 소송 중인 사실을 전해 들었는지 법원으로 와 소장을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원고가 원하는대로 하겠다 하였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며 합의안을 상의한 결과 소장과 같이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80,000,000,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월 500,000원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니 피고는 받아들이겠다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됐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연락하여 조정기일에 참석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참석이 어렵다 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만이 출석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와 합의하였으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정안을 제출해달라 하였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조정안을 보내며 동의하면 동의한다 문자를 보내라 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동의한다 하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쳐하여 첨부한 조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결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조정안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결정문을 반드시 송달받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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