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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9
내용

사건번호 OO가정법원 OO지원 2021드합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50대 여성으로 배우자(피고)와는 재혼이고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법률혼은 3년이 조금 안 되었지만 사실혼 기간까지 합치면 7넌이라 하였고, 피고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종갓집 맏며느리로 온갖 행사를 치뤘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런 집안 행사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여 자신과 결혼한 것이었다며 자신의 고생을 보상받고 싶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재산이 없었고 피고는 상속받은 토지들이 있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 200,000,000(피고 소유 토지들의 예상 시가에서 피고 채무 추정액을 뺀 금액의 원고의 기여도로 주장한 40%에 해당하는 금액), 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소장 제출 전 피고 소유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사실혼이 아니라 동거이다, 원고가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피고 소유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본변호사는 기일지정신청서와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됐고, 피고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정기일이 진행 되었으나 피고가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 하여 조정은 불성립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도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원고에게도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하여 감정평가서가 도착하였습니다. 토지 시가는 예상보다 1억 원 정도 높았으나 피고의 실제 채무도 매우 많았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에 관한 공방이 오갔고,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한 후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높여 주장하며 재산분할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결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부분 본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30%가 인정됐습니다. 아래에서 주문을 소개합니다.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01,734,8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60%는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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