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OO가정법원 2018드합OOOOO
사건명 사실혼 파기에 의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원고 △△△(남)
피고 OOO(여)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50대 여성으로 동거남인 원고로부터 사실혼 파기에 의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받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와 약 10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의 식당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성장시켰고, 이에 따라 피고는 약 20억 원이 넘는 재산을 형성했다며 50%인 약 10억 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위자료 30,000,000원도 청구했으므로 가사비송사건이 아닌 가사소송사건이 되었습니다).
본변호사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 취지는 원고와 피고는 단순 동거를 하였을 뿐 사실혼은 아니다(그 근거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은 것, 생활비를 같이 쓴 것이 없이 각자 재산을 각자 관리한 것, 피고의 자녀들이 원고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은 것 등을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피고의 식당은 피고의 전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원고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기여도가 크지 않다 입니다.
원고는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8억 원, 피고는 약 3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피고는 재산분할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사실혼 여부에 대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 모친의 생일 잔치에 참석하여 촬영한 사진, 원고가 형사 재판을 받을 때 피고가 탄원서에 남편이라 쓴 것 등을 근거로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본변호사는 원고 자녀들과 피고의 왕래가 없는 점, 주민등록을 같이 한 적이 없는 점, 경제생활을 따로 한 점으로 미루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없으며, 피고 모친의 생일 잔치에 참석한 것은 연인관계로도 충분히 참석할 수 있음과 오히려 다른 집안 행사에는 참여한 것이 없어 보이고, 탄원서에 남편으로 기재한 것은 관용적 표현이다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적이 없고 주민등록을 같이 한 적이 없다 판단하여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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