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1느단OOOOO
사건명 양육비
청구인 OOO
상대방 △△△
상대방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상대방)은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전 남편(청구인)과 2006. 혼인신고를 하고 2008. □□□을, 2011. ☆☆☆을 출산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3.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양육권은 청구인이 가져갔고 양육비부담조서 상으로는 양육비는 당분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부터 자녀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2020.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청구인으로부터 과거양육비 96,000,000원(월 50만 원으로 계산 × 2명),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심판청구)을 제기 당하였고 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장래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과 자녀 연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양육비의 경우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부모라면 양육비를 분담할 책임이 있으나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과거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는 것이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그 액수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정된다면 과거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재판진행
본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1. 청구인과 상대방이 결혼 후 2013. OO. OO. 협의이혼을 하였고 현재 사건본인들을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습니다.
2. 상대방이 청구인과 협의이혼을 한 이유는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과도한 음주 및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청구인은 OOOO 사업을 하였는데 상대방 명의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많은 채무를 지게 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을 제1호증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서 청구인은 스스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음과 과도한 음주를 하였음, 오해를 할 만한 행동을 하였음, 여자 문제를 확실히 해명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음”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차량과 집을 상대방에게 위임한다, 집을 처분하여 모든 부채를 처리하고 나머지는 위자료로 지급한다”라 약정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채무 내역)
(청구인의 부정행위 정황)
3. 다시 돌아와 청구인과 상대방은 을 제1호증과 같이 청구인 소유 빌라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원을 모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 빌라를 20OO. OO. OO. 109,000,000원에 매각하였고, OO새마을금고에 대한 근저당권부채무 약 55,000,000원 등 채무를 변제하고 약 48,000,000원이 남았습니다(을 제10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 제11호증 영수증, 을 제12호증 영수증 참조).
청구인과 상대방은, 위 48,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38,000,000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래양육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은 이미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청구인과 상대방 간 청구인이 양육비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를 재산분할에 반영한 것으로 보더라도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청구인이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이혼 신고를 하는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는 ‘당분간 양육자가 전부 부담 (추후 재협의 가능)’이라는 항목 밖에 없으므로 여기에 체크를 하였고(을 제13호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참조), 이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갑 제6호증)에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당분간 양육자 부 OOO가 부담하되 추후 재협의 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된 것뿐이지 실제는 청구인이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상대방은 이혼 후에도 사건본인들을 이혼 전과 다름없는 정도로 직접 챙겼습니다. 그러던 2015. OO.경 상대방은 여느 때처럼 사건본인들을 보기 위하여 청구인의 집에 갔고 아무도 없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으로부터 “집에 없다. 앞으로 오지 마라.”라는 문자메시지가 왔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지만 청구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의 연락을 일체 차단하였고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들과 생이별을 하는 정신적인 아픔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면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제도가 있으나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며 자신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상대방은 그리움에 고통을 느끼다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잊은 채 살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5. 상대방은 이혼 후 홀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아 왔고 자기 명의의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심각한 허리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인의 집에서 무상으로 얹혀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와 같이 극악의 경제 상황임에 비하여 청구인은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넉넉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을 제1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물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기는 하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 하는 것은 상대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현재의 생활마저 망치게 되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6. 과거 양육비는 둘째 치고 아직 미성년인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백번 양보하여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갑 제6호증 양육비부담조서의 양육비 약정에 관한 해석상 장래양육비 지급의무만이 인정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청구하는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의 양육비는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입니다.
청구인이 일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 약정함과 무관하게 설사 상대방이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않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청구인은 빌라를 판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무상 거주하는 만큼 거주비가 들지 않는 것이니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 소득에 대하여 세무서를 대상으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실제 상대방은 현재 소득이 없다는 회신이 오자 소득이 없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며 상대방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다시 아래와 같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1. 청구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을 제13호증)에는 ‘당분간 양육자가 전부 부담 (추후 재협의 가능)’ 항목에 표시, 양육비부담조서(갑 제6호증)에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당분간 양육자 부 OOO가 부담하되 추후 재협의 하기로 함.”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언 그대로 보아 재협의가 있기 전까지의 양육비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지급방식에서 일시금 항목에 표시와 지급액 기재가 되지 않았으므로 장래양육비 충당에 대한 협의가 없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데, 필수적 기재사항도 아닐뿐더러 합의의 존재와는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정을 거쳐 결론적으로 양육자가 전부 부담에 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협의서(을 제1호증)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협의만이 기재되어 있고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양육비 지급 충당이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책임 의무”라는 문구가 있는바 더더욱이 일반적 상황에서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이 됩니다.
2. 청구인 소유의 빌라 매매대금 중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원 중 11,200,000원(지난 준비서면에서 10,000,000원이라 하였으나 정정합니다, 을 제15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참조)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가져갔습니다.
청구인은 위 주택이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하는데 재산분할 대상의 법리로 보아 의미 없는 주장이고, 상대방은 혼수로 30,000,000원을 해왔고, 9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책임졌으며, 이혼 후 살림살이는 모두 청구인이 가진 등의 사정으로 보아 당연히 기여가 있었습니다.
다시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을 상대방이 독식하여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이 보증금 300만 원 단칸방에 살아야 했다 하는데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이혼 후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이 이사한 (주소)은 빌라로 OOO호에 거주하였고 이전 살던 곳과 비슷한 평수의 집이지 절대 단칸방이 아닙니다(을 제16호증 네이버지도 거리뷰 참조).
3. 상대방은 이혼 후에도 사건본인들을 이혼 전과 다름없는 정도로 직접 챙겼습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 □□□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고 요금을 납부하여 주었습니다(을 제17호증 본인금융거래 참조).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때마다 청구인이 방치하는 부분을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고 필요한 물건을 사주었습니다. 야외, 키즈 카페, 식물원 등을 데리고 다니며 많은 경험을 쌓게 해주었습니다.
청구인은 이혼 후에도 수시로 음주를 하여 사건본인들 양육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례 하나만 들자면, 2013. OO.경 상대방은 가정돌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사건본인 □□□가 다쳐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야간 아르바이트를 조퇴한 후 □□□를 OO병원 응급실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을 제18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참조)
4. 상대방은 고졸 학력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고 결혼 9년간의 경력 단절로 이혼 후 취업이 어려웠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됐든 살아보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하였지만 그동안의 고생으로 인한 건강 악화 및 여러 질병이 발병하여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였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하여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닙니다.
(을 제19호증 수술확인서, 을 제20호증 진단서, 을 제21호증 통원확인서 참조)
상대방의 건강 상태로 인하여 2019년부터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소득만이 있을 뿐이고(의정부세무서의 과세정보회신 참조), 2021. OO. 이후로는 직장을 다니지 못한 채 아무런 수입도 없습니다(을 제22호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참조).
청구인은 상대방이 무상거주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양육비 부담이 수월할 것이라 하는데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남의 집에 얹혀사는 것인데 마치 빈정대는 것처럼도 들립니다. 청구인 말대로라면 노숙자는 거주비가 들지 않으므로 여유롭다, 이렇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5. 청구인은 상대방이 의부증이 있었다는 등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며 상대방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을 제1호증 협의서를 보면 청구인이 자신의 생활비 미지급, 음주, 여자 문제 등이 혼인 파탄의 원인임을 인정하였음에도 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구인의 빚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집안 살림이 압류되기까지 하였습니다(을 제23호증 압류물표시). 청구인이 혼인 기간에도 육아를 전담하였다는 말은 거짓이고 지방을 돈다는 핑계로 외박과 연락 두절을 일삼는 등 가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받은 2013. OO. OO.자 대출금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이후 기존 채무 변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 거짓말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상대방 명의 OO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대출금을 갚아 주면 추후 변제하겠다 하였고, 상대방은 2013. OO. OO. 위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700만 원을 입금받자마자 청구인의 OO새마을금고 대출금채무 5,955,878원을 변제하여 주었습니다(을 제15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3쪽 참조).
이렇듯 청구인은 혼인기간 내내 자신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빚을 지게 하였고, 이 때문에 상대방은 신용회복신청까지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상대방이 혼인 중 청구인 몰래 빚을 내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발뺌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데, 이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존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청구인이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주장이 거짓이라 하는데 휴대전화번호와 번호 차단이 무슨 상관이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2015.경부터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청구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해 놓아 연락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본인 □□□의 휴대전화번호가 2017. OO.경 변경되었고 변경된 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아 이때부터 □□□에게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모친이 수소문 끝에 □□□를 찾아 가 □□□에게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의 휴대전화번호도 알아 왔으나 □□□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온 적이 없었고, 상대방이 □□□에게 전화를 하여도 받지 않았으며, 카카오톡메시지를 보내면 읽지 않았습니다. 아마 청구인이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즉 청구인의 면접교섭 방해는 명백합니다.
7. 이상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무조건 기각되어야 하고, 장래양육비 청구 역시 상대방은 소득이 없어 부득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인바 기각됨이 타당하다 사료되나 설사 상대방에게 장래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일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결론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는 포기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장래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은 지급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상대방이 재산도 소득도 없어 양육비를 50만 원씩 당장 지급할 수 없으므로 중학교 입학 이전 30만 원, 중학교 입학 후 40만 원, 고등학교 입학 후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조정조항을 소개합니다.
1. OO지방법원 OO지원 2013호OOOO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된 사건본인들의 양육비에 관한 부분을 변경하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비를 2022. 12.부터 다음과 같이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OO은행 OOOO-OOO-OOOOOO, OOO).
가. 사건본인 □□□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달까지 월 400,000원 씩 지급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 씩 지급한다.
나. 사건본인 ☆☆☆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달까지 월 300,000원 씩 지급하고, 중학교에 입학한 후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달까지 월 400,000원 씩 지급하며,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 씩 지급한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후 서로에 대하여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관련하여 과거양육비, 기타 손해배상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금전 청구를 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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