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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결혼 22년 부부의 이혼 소송 소 제기 2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조기 종결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1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

피고 OOO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40대 중반 여성으로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22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피고)의 폭력, 생활비 미지급으로 고통을 겪다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요구하였고 이혼에 동의한다는 피고가 6개월 째 절차 진행을 차일피일 미루기에 이혼소송을 결심하였다 합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30,000,000(피고 소유 빌라 약 120,000,000피고 대출 채무 약 60,000,000원 기여도 50%)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고 청구취지에 동의한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달라는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는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

 

재판상 이혼을 함에 있어 가장 빠른 방법은 화해권고결정을 이용함일 것입니다.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은 송달이 잘 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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