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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수행 사례

제목

세 자녀 가정의 이혼소송 소송 중 미지급한 과거양육비로 20,000,000원을 인정받은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26
내용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0드단OO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40대 초반 여성으로 결혼 13년차였고, 슬하에 세 자녀(사건본인)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피고)의 술 문제, 폭력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던 중 피고가 가출에 이르자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과 피고 모두 특별한 재산이 없다 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8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혼에는 동의하나 원고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30,000,000, 재산분할금 20,000,000,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권에 다툼이 있으므로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지정하기에 앞서 조사명령을 내렸고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피고가 가출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사건본인 1인당 임시양육비 8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전처분 심문기일이 진행되었고, 피고는 사건본인 3명의 양육비로 피고의 실수령 급여 월 평균액수인 약 3,500,000원의 30% 1,000,000원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막무가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세후 급여가 아닌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한 액수가 사건본인 3인 합계 2,400,000원이 초과하므로 신청취지와 같은 사전처분결정을 내려 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시양육비로 사건본인 3인 합계 월 1,6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즉시항고하였습니다. 항고는 당연히 기각되었으나 피고는 사전처분 확정을 늦추어 사전처분상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제재를 회피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었으므로 조정은 불성립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쌍방에게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분할대상재산이 파악된 결과 원고는 약 15,000,000, 피고는 약 7,000,000원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확인된 재산 외 원고가 재산을 빼돌렸다, 피고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등의 허황된 주장을 하며 기여도 60%, 재산분할금 약 20,000,000원 및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존 청구를 변경하는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본변호사는 피고의 재산분할 주장을 반박하며 원고의 기여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재산분할의 여지가 없다 주장하고, 피고의 소송 기간 동안 미지급한 과거양육비 약 40,000,000원 및 장래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1,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준비서면과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문을 소개합니다.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양육비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양육비로 2022. 8. 19.부터 사건본인 □□□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2,400,000원을, 그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 ◇◇◇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1,500,000원을, 그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 ♤♤♤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일시

1)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 날인 일요일 18:00까지(12일간)

2)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23일간

3) 설 및 추석 연휴 기간: 서로 협의하여 정한 각 12일간

. 방법

1)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사건본인들이 있는 장소로 가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피고(반소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하고, 그 후 사건본인들을 원고(반소피고)가 있는 장소로 데려다준다.

3) 그 밖의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법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와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면접교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면접교섭 일정 등을 변경하려면 늦어도 3일전까지는 연락을 해야 하고, 서로 협의하여 위 면접교섭 일시·장소·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7.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8.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과거양육비에 대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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