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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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19드단OOOO
사건명 이혼
원고 △△△(아내)
피고 OOO(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30대 초반 여성으로 결혼 6년차였고, 슬하에 만 2세 딸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피고)은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태국인 노동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는데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집을 나왔고 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의 재산은 없었고, 피고는 상당한 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중 다수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딸(사건본인)을 두고 나왔지만 친권, 양육권을 원하였습니다.
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로 피고와 상간녀인 태국인이 공동으로 30,000,000원, 재산분할로 125,000,000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지정, 양육비 월 2,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 일부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진행
태국인 상간녀는 불법체류자로 이미 출국한 후였으므로 이 자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습니다.
피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혼에는 동의하나 원고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 자신의 재산은 모두 증여나 기존 보유하고 있던 돈으로 매수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여지가 없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위적으로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사건본인을 인도할 것을, 예비적으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피고 소유 농지에 대한 시가 감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000,000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 양육비 월 1,500,000원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재산분할과 관련된 공방이 있었고, 피고는 자신의 소송대리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중간에 교체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별거 직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판단된다 하였습니다. 이에 예비적으로 위 증여재산을 재산분할목록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 원고의 기여도는 50%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50%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주문을 소개합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OO. OO.부터 2021. OO. OO.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1. OO.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8.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9. 제2,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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